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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민국 5대 국경일과 국가기념일(공휴일),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by 일상생활 즐기기 2024. 9. 29.

1. 5대 국경일

  1. 3.1절 3월 1일 (공휴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공휴일)
  4. 개천절 10월 3일 (공휴일)
  5.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나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2007년 까지는 공휴일이었다가 2008년부터 제외된 제헌절을 뺀 나머지 4개는 공휴일입니다. 한글날의 경우 국경일이 되기 전인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중 광복절은 매년 빠짐없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하는 날로써 중요하게 평가되는 날입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의 국경일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충일을 국경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거나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기쁘거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슬픈 날입니다. 5대 국경일은 모두 해당 국경일에 해당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 노래가 수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어렴풋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아닌 게 없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국가기념일(공휴일)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과 신정,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이렇게 7개를 추가하여 12개의 국가기념일(공휴일)이 12개인 것 같지만 제헌절은 2000년대 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감축되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로 국가기념일(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업장들은 모두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가 국가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쉬는 날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쉬는 날이 됨으로써 우리가 한 번이라도 무슨 날인지 의식을 하는데 공휴일이 아니니 제헌절이라는 날이 있는지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쉬는 날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제헌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옛날에는 국기를 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정에 달려 있는 국기가 많이 안 보이는데요.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과 게양 방법은 계속 교육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류과 규정에 따라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가 지정한 날에도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이 우려되는 날에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그러나 현충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국가장 기간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가는 만큼 내려서 달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라 합니다.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 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난간에 깃봉을 꽂는데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